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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필기준비

기초간호_의료법규

by 머니코치 윤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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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1. 의료인과 의료기관(10종)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10종이다

의원급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과 조산원

병원: 30병상 이상으로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치과병원(입원실 필요없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있다.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100~300병상은 7개의 진료과목, 300병상 이상은 5 9개의 진료과목) 상급병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20개이상의 진료과목 + 인증평가(3년마다 평가)

 •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8 13 마약중독자, 파산선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급 입원환자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이다.

 • 조산원을 개설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둔다.

 •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한다

 • 의료기관 개설할 때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 도지사 의 허가를 받는다.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것 : 의료기관명칭, 의료인성명, 의료인면허자격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폐업할 때는 시,군,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기록부는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한의사제외) 교부

 출생진단서 - 의사, 한의사

 출생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조산사는 증명서만 가능하고 의사, 한의사는 진단서, 증명서 모두가능.

치과의사사망(검안서)진단서만 가능

 ※진단서 기재사항

: 환자주소, 성명, 병명, 향후 소견,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의사성명, 면허번호

 •  처방전기재사항 : 환자성명, 주민번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의사성명, 면허번호, 처방전 발급연월일, 의약품명칭

 •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급식종사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 변사체의 신고 : 경찰서장에게 신고

• 의료기관명칭표시판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면허종류및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전문과목 표시할 수 있다.

 • 의사의 의무: 진단서교부, 비밀누설금지, 진료거부금지

 • 의사의 권리 의료기술 보호, 기구우선공급 의료기재 압류금지

 • 면허취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회용주사기 재사용

•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인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을 때

 •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한지의료인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  의료인 단체인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을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부정행위시 2회에 한해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의료기관 개설 : 의사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한의사 :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조산사 : 조산원(지도의사 두어야 함)

시,군,구청장 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시도지사 허가 종합병원, 병원급 개설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예방접종 조치, 필수예방접종 실시, 임시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 공고, 예방접종 기록작성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실시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실시

2. 실태조사와 기록보관

3년마다 질병관리청장 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감염병 기본계획, 결핵예방법 종합계획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법 기본계획, 실태조사 / 구강건강 기본계획

 

2년보관 처방전
3년보관 진단서,혈액운송서,감영병 명부
5년보관 간호기록부,환자명부,조산기록부,검사소견서
10년보관 수술기록부,진료기록부,예방접종이상반응자명부,혈액관리업무기록

 

 3. 감염병 법률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중증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콜레라,페스트, 황열두창,폴리오, 바이러스성 출혈열,웨스트나일열 • 인수공통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사스, 야콥병, 큐열, 결핵

• 의료관련 감염병 : VRSA, VRE MRSA CRE 등

•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 감염병 발생 신고자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때 소속의료기관장에게 신고

②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 하였을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1 급 즉시신고, 음압격리
2 급 24시간이내 신고, 격리
3 급 24시간이내 신고
4 급 7일이내 신고 신고
신고 : 보건소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질병관리청장,광역시장,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

•  질병관리청장 허가 : 고위험병원체 반입

• 방역관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감염병으로 긴급한 대처로 통행제한 등 감염병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있음

•  검역위원 : 운송수단에 무상으로 승선, 승차 할 수 있다.

• 예방위원 : 유행할우려 있을시 시,군,구청장은 예방위원을 둘수 있다(무급)

• 역학조사

-인적사항,발병일,장소,감염원인,경로,진료기록,그밖에 원인규명과 관련된 사항

질병관리청장 둘이상 시 도에서 역학조사 동시에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조사 불충분,불가능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관할지역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 발생시,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될때
이상반응 사례 원인규명

 

•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교통차단 감염의심자격리, 입원
보건복지부장관 집합제한 하거나 금지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질병관리청장과 협의) 휴업또는 휴교명령

• 국고부담경비

감염병 환자 진료, 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시체운송과 해부처리비용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에 드는 비용,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4. 벌칙

5년이하 5천만원 발급받은 면허증을 빌려준자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에게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폭행을 할 때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매매한자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없이 반입한자
 
3년이하 3천만원 감염병관리업무에 종사한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운영자
정신질환자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 시, 노동강요
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하면서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기록
 
 2년이하 2천만원 혈액채혈 업무 등에 대해 비밀누설시
태아성감별행위금지위반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않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운영자
1년이하 1천만원 감염병환자가 입원을 위반,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 거부한자, 격리조치 거부한자
전염성결핵환자가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3급 4급감염병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신고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장등
일반인 접촉이 많은곳에 감염병환자를 고용한자
전파위험이 높은환자가 치료거부한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병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아니한자를 영업에 종사 하게 한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 정의: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생활에 제약았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입소시켜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정신재활시설

사회적응을 위해 훈련과 생활지도하는 시설:

생활시설(의식주)

재활훈련시설:직업,상담,교육,문화 등

그밖(생산품판매시설,중독자 재활시설,종합시설)
사회복지시설

 

• 목적: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 복지, 권리보장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는 것

기본이념: 인간존엄성/자기결정권/지역사회중심

1.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입소가 최소화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함

2.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법률적 사항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정신질환자입원

⑴자의입원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⑵동의입원 : 환자 + 보호자 동의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단, 보호자 동의 (X) → 전문의 진단 → 72시간까지 퇴원 거부

 

⑶보호의무자 + 전문의 진단 입원

입원 :

1. 보호의무자 (1~2명 증빙서류) + 전문의 진단

2. 2주기간 입원 :① 자신,남에게 해끼칠 우려/② 치료, 요양시 필요한 정신질환

3. 입원연장시

 ①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이 같은 진단 ②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퇴원신청시 : 3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 3개월(6개월 넘지 X)

 

⑷시,군,구에 의한 입원 : 2주기간 입원

①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신,남에게 해끼칠 우려/ 치료, 요양시 필요한 정신질환

→ 진단보호요청

②경찰관

⑸응급입원 : 3일 입원 → 서면통지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정신요양시설폐지나 재개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신고

• 실태조사 (5년, 보건복지부장관)

①유병률

②정신건강 증진시설 이용현황

③정신건강문제 => 취업,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④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

⑤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6.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에 사용되는 용어의정의

 

용어 임상증상 결핵균검사(객담) 결액감염검사(혈액)
결핵환자 양성 양성

X

전염성결핵환자 양성 양성

X

결핵의사환자 양성

양성확인안됨

X

점복결행감염자 음성 음성 양성

•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결핵환자발생

→의료기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건소장은 법적책임을 갖고 간호사에게 방문 지도하게 한다

→필요시 입원을 권유

→ 불응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

 7. 구강보건법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수돗물 불소농도 : (평균적으로 0.8ppm)-최소0.6~최대1.0ppm

 • 불소용액양치에 필요한 불소농도 :

매일 양치하는 경우 양치액의 0.05%,

주1회 양치하는 경우는 0.2%로 한다.

•  보건소장의 업무

불소농도측정 및 기록, 불소화합물 첨가시설리 점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임산부, 영유아 구강진단검사

① 임산부 :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기타 구강질환상태

② 영유아 : 치아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발육상태, 기타구강질환상태

8. 혈액관리법

• 혈액 용어

 

혈액관련 용어

정의

혈액

채혈한 혈장 및 혈구

혈액관리업무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

헌혈자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한자

부적격혈액

채혈시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제제

 

• 혈액관리업무의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 혈액관리업무

 1인 1회 채혈량은 110%가 넘지 않아야 한다

-       전혈400ml( 440ml까지), 농축적혈구200ml, 농축혈소판200ml(1팩이50cc- 3~6팩투여)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의료기관장은→시도지사에게신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망시는 즉시 신고 부작용은 15일이내 신고

• 채혈금지 대상자(교재 참고)

 체중: 남자50kg, 여자45kg미만/

체온37.5도초과/

수축기혈압이 90이하, 180이상

이완기혈압이 100이상/

맥박이 1분에 50회미만 또는 100회초과

만성B형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 혈액관리위원회 역할: 혈액수가 조정, 기본계획 수립사항 등

• 부적격 혈액의 기준

B형간염검사(HB,Ag양성), C형 간염검사(HCV 항체양성), 후천성 면역검사(양성) 매독검사(양성), 간기능검사(101 IU/L이상)

보충설명 C형 간염검사(HCV 항체양성)이란: C형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서 항체에 양성 반응이 있다는 것은 면역이 생긴것이아니라 공격받은 흔적이라는뜻

• 혈액원의 업무

헌혈자신원확인, 건강진단 /

채혈금지 대상자의 관리 /

수혈 부작용조치 및 보상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혈액의 관리 및 채혈업무

헌혈증서 교부 및 환부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납부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후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조성, 관리

     -    대한적십자총재에게 헌혈환부적립금을 위탁할 수 있다.

• 헌혈 환부적립금 용도 :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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