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1. 의료인과 의료기관(10종)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10종이다
의원급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과 조산원
병원: 30병상 이상으로 (병원, 한방병원만 해당)치과병원(입원실 필요없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있다.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100~300병상은 7개의 진료과목, 300병상 이상은 5 9개의 진료과목) 상급병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20개이상의 진료과목 + 인증평가(3년마다 평가)
• 의료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의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8 13 마약중독자, 파산선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급 입원환자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이다.
• 조산원을 개설 하는 경우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둔다.
• 각종 병원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한다
• 의료기관 개설할 때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이상은 시, 도지사 의 허가를 받는다.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는것 : 의료기관명칭, 의료인성명, 의료인면허자격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폐업할 때는 시,군,구청장 에게 신고하고 기록부는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한의사제외) 교부
출생진단서 - 의사, 한의사
출생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조산사는 증명서만 가능하고 의사, 한의사는 진단서, 증명서 모두가능.
치과의사는 사망(검안서)진단서만 가능
※진단서 기재사항
: 환자주소, 성명, 병명, 향후 소견, 발병연월일, 진단연월일, 의사성명, 면허번호
• 처방전기재사항 : 환자성명, 주민번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의사성명, 면허번호, 처방전 발급연월일, 의약품명칭
•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급식종사자에게 연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 변사체의 신고 : 경찰서장에게 신고
• 의료기관명칭표시판 :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면허종류및 성명, 개설자가 전문의이면 전문과목 표시할 수 있다.
• 의사의 의무: 진단서교부, 비밀누설금지, 진료거부금지
• 의사의 권리 의료기술 보호, 기구우선공급 의료기재 압류금지
• 면허취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회용주사기 재사용
•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혈족, 인간의 임신,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을 때
• 의료유사업자 : 접골사. 침사, 구사
• 한지의료인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 의료인 단체인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간호사를 보조하며 의원급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업무한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격을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부정행위시 2회에 한해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의료기관 개설 : 의사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한의사 :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조산사 : 조산원(지도의사 두어야 함)
시,군,구청장 신고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
시도지사 허가 | 종합병원, 병원급 개설 |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 예방접종 조치, 필수예방접종 실시, 임시예방접종 실시,예방접종 공고, 예방접종 기록작성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실시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실시 |
2. 실태조사와 기록보관
3년마다 질병관리청장 | 구강건강실태조사(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
5년마다 질병관리청장 | 감염병 기본계획, 결핵예방법 종합계획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신건강증진법 기본계획, 실태조사 / 구강건강 기본계획 |
2년보관 | 처방전 |
3년보관 | 진단서,혈액운송서,감영병 명부 |
5년보관 | 간호기록부,환자명부,조산기록부,검사소견서 |
10년보관 | 수술기록부,진료기록부,예방접종이상반응자명부,혈액관리업무기록 |
3. 감염병 법률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
중증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콜레라,페스트, 황열두창,폴리오, 바이러스성 출혈열,웨스트나일열 • 인수공통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사스, 야콥병, 큐열, 결핵
• 의료관련 감염병 : VRSA, VRE MRSA CRE 등
•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4급 감염병
• 감염병 발생 신고자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때 소속의료기관장에게 신고
② 의료기관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 하였을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1 급 | 즉시신고, 음압격리 |
2 급 | 24시간이내 신고, 격리 |
3 급 | 24시간이내 신고 |
4 급 | 7일이내 신고 신고 |
신고 : 보건소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질병관리청장,광역시장, 시.도지사 |
• 질병관리청장 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
• 질병관리청장 허가 : 고위험병원체 반입
• 방역관 :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감염병으로 긴급한 대처로 통행제한 등 감염병현장에 대한 조치권한 있음
• 검역위원 : 운송수단에 무상으로 승선, 승차 할 수 있다.
• 예방위원 : 유행할우려 있을시 시,군,구청장은 예방위원을 둘수 있다(무급)
• 역학조사
-인적사항,발병일,장소,감염원인,경로,진료기록,그밖에 원인규명과 관련된 사항
질병관리청장 | 둘이상 시 도에서 역학조사 동시에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조사 불충분,불가능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관할지역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 발생시,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될때 이상반응 사례 원인규명 |
•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교통차단 감염의심자격리, 입원 |
보건복지부장관 | 집합제한 하거나 금지 |
교육부장관또는 교육감(질병관리청장과 협의) | 휴업또는 휴교명령 |
• 국고부담경비
감염병 환자 진료, 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시체운송과 해부처리비용
예방접종약품의 생산 및 연구에 드는 비용,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4. 벌칙
5년이하 5천만원 | 발급받은 면허증을 빌려준자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에게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폭행을 할 때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매매한자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없이 반입한자 |
3년이하 3천만원 | 감염병관리업무에 종사한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않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운영자 정신질환자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 시, 노동강요 의료인이 의료, 조산, 간호하면서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기록 |
2년이하 2천만원 | 혈액채혈 업무 등에 대해 비밀누설시 태아성감별행위금지위반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않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운영자 |
1년이하 1천만원 | 감염병환자가 입원을 위반,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 거부한자, 격리조치 거부한자 전염성결핵환자가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300만원 | 3급 4급감염병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신고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장등 일반인 접촉이 많은곳에 감염병환자를 고용한자 전파위험이 높은환자가 치료거부한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병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아니한자를 영업에 종사 하게 한자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 정의: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생활에 제약았는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병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 입소시켜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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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
사회적응을 위해 훈련과 생활지도하는 시설:생활시설(의식주)재활훈련시설:직업,상담,교육,문화 등그밖(생산품판매시설,중독자 재활시설,종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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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
• 목적: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 복지, 권리보장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는 것
기본이념: 인간존엄성/자기결정권/지역사회중심 |
1.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 입소가 최소화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자의 입원이 권장되어야함 |
2.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3. 법률적 사항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 있고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 정신질환자입원
⑴자의입원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⑵동의입원 : 환자 + 보호자 동의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
단, 보호자 동의 (X) → 전문의 진단 → 72시간까지 퇴원 거부
⑶보호의무자 + 전문의 진단 입원
입원 :
1. 보호의무자 (1~2명 증빙서류) + 전문의 진단
2. 2주기간 입원 :① 자신,남에게 해끼칠 우려/② 치료, 요양시 필요한 정신질환
3. 입원연장시
①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이 같은 진단 ②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
퇴원신청시 : 3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 3개월(6개월 넘지 X)
⑷시,군,구에 의한 입원 : 2주기간 입원
①정신건강 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신,남에게 해끼칠 우려/ 치료, 요양시 필요한 정신질환
→ 진단보호요청
②경찰관
⑸응급입원 : 3일 입원 → 서면통지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 정신요양시설폐지나 재개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신고
• 실태조사 (5년, 보건복지부장관)
①유병률
②정신건강 증진시설 이용현황
③정신건강문제 => 취업, 그로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
④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
⑤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6. 결핵예방법
• 결핵예방법에 사용되는 용어의정의
용어 | 임상증상 | 결핵균검사(객담) | 결액감염검사(혈액) |
결핵환자 | 양성 | 양성 |
X |
전염성결핵환자 | 양성 | 양성 |
X |
결핵의사환자 | 양성 |
양성확인안됨 |
X |
점복결행감염자 | 음성 | 음성 | 양성 |
• 질병관리청장은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
•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결핵통계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결핵환자발생
→의료기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
→보건소장은 법적책임을 갖고 간호사에게 방문 지도하게 한다
→필요시 입원을 권유
→ 불응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입원을 명령할 수 있다
7. 구강보건법
•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수돗물 불소농도 : (평균적으로 0.8ppm)-최소0.6~최대1.0ppm
• 불소용액양치에 필요한 불소농도 :
매일 양치하는 경우 양치액의 0.05%,
주1회 양치하는 경우는 0.2%로 한다.
• 보건소장의 업무
불소농도측정 및 기록, 불소화합물 첨가시설리 점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임산부, 영유아 구강진단검사
① 임산부 :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기타 구강질환상태
② 영유아 : 치아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발육상태, 기타구강질환상태
8. 혈액관리법
• 혈액 용어
혈액관련 용어 |
정의 |
혈액 |
채혈한 혈장 및 혈구 |
혈액관리업무 |
채혈, 검사, 제조, 보존, 공급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 |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한자 |
부적격혈액 |
채혈시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혈액제제 |
• 혈액관리업무의 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 혈액관리업무
1인 1회 채혈량은 110%가 넘지 않아야 한다
- 전혈400ml( 440ml까지), 농축적혈구200ml, 농축혈소판200ml(1팩이50cc- 3~6팩투여)
• 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의료기관장은→시도지사에게신고→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사망시는 즉시 신고 부작용은 15일이내 신고
• 채혈금지 대상자(교재 참고)
체중: 남자50kg, 여자45kg미만/
체온37.5도초과/
수축기혈압이 90이하, 180이상
이완기혈압이 100이상/
맥박이 1분에 50회미만 또는 100회초과
만성B형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 혈액관리위원회 역할: 혈액수가 조정, 기본계획 수립사항 등
• 부적격 혈액의 기준
B형간염검사(HB,Ag양성), C형 간염검사(HCV 항체양성), 후천성 면역검사(양성) 매독검사(양성), 간기능검사(101 IU/L이상)
보충설명 C형 간염검사(HCV 항체양성)이란: C형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서 항체에 양성 반응이 있다는 것은 면역이 생긴것이아니라 공격받은 흔적이라는뜻
• 혈액원의 업무
헌혈자신원확인, 건강진단 /
채혈금지 대상자의 관리 /
수혈 부작용조치 및 보상
혈액사고 발생 시의 조치 혈액의 관리 및 채혈업무
헌혈증서 교부 및 환부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 납부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은 후 헌혈환부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부예치금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조성, 관리
- 대한적십자총재에게 헌혈환부적립금을 위탁할 수 있다.
• 헌혈 환부적립금 용도 : 수혈비용의 보상, 헌혈의 장려, 연구